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5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