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4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③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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