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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