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8조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채권국토교통부장관공항건설채권공단이발행공단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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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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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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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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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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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