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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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제32조 · 지도ㆍ감독제33조 · 비밀 유지의 의무제34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5조 ·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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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벌칙제3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