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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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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