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9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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