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2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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