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공단이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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