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의 전대 등국유재산전대국토교통부장관이사용ㆍ수익대부하거나영구시설물건물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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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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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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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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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