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공단공무원파견기관ㆍ단체파견요청임직원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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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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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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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