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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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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