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조 (법인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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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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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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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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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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