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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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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