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24 공포2024-04-25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76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설립등기
- 제5조 · 사무소
- 제6조 · 정관
- 제7조 · 사업
- 제8조 · 임원
- 제9조 · 임원의 직무
- 제10조 ·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 제11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2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3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4조 · 이사회
- 제15조 · 직원의 임면
- 제16조 · 자금의 조달 등
- 제17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8조 · 국유재산의 전대 등
- 제19조 · 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등
- 제20조 · 사용료 등의 징수
- 제21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 제22조 · 결산서의 제출
- 제23조 · 사업연도
- 제24조 · 공단의 회계규정 등
- 제25조 · 자금의 차입 등
- 제26조 · 토지의 매입 등
- 제27조 · 출자 등
- 제28조 ·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
- 제29조 · 잉여금의 처분
- 제30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3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제32조 · 지도ㆍ감독
- 제33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34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5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