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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