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 제3조 ·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 제4조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 제5조 ·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 제6조 · 과징금의 감면대상
- 제7조 ·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 제8조 ·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 제9조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 제10조 ·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 제11조 · 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 제12조 · 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 제13조 · 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 제14조 · 자료의 제출 요청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