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 제5조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 제6조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 제7조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제8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 제9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 제10조 · 행위제한 등
- 제11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 제12조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제13조 ·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제14조 ·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15조 ·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 제16조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제17조 · 시공자의 선정 등
- 제18조 ·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 제19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20조 · 시행규정의 작성
- 제21조 ·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22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 제23조 · 인허가등의 의제 등
- 제24조 · 매도청구
- 제25조 · 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 제26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제27조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
- 제28조 · 권리산정기준일
- 제29조 ·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
- 제30조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제31조 ·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제32조 · 준공인가
- 제33조 ·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제34조 · 이전고시 등
- 제35조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제36조 ·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 제37조 ·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 제38조 · 공공기여
- 제39조 ·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 제40조 ·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 제41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42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43조 · 이주대책 마련
- 제44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46조 · 공공출자자 등
- 제4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양벌규정
- 제5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