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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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조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지원위원회의 회의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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