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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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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강원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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