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