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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