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나.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③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중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숲속야영장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다만, 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④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⑤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경사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1)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2.표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5)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