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및 산림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