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의견이 제출된 경우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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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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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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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