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강원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제23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강원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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