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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지원위원회의 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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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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