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위원회의 회의지원위원회회의위원장중앙행정기관과반수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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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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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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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