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실무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실무지원단)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ㆍ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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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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