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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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성과평가 방법
3.성과평가 절차
4.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할 때는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농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자문을 거쳐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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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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