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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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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성과평가 방법
3.성과평가 절차
4.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원 중 1명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에 따른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2.강원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1명
3.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8명(도지사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도지사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평가단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평가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2.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의견 청취 및 조정
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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