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성과평가 방법
3.성과평가 절차
4.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원 중 1명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에 따른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2.강원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1명
3.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8명(도지사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도지사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⑤평가단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평가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2.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의견 청취 및 조정
⑥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