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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