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