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2.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