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