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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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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