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22조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연구ㆍ조사기술개발지원할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창작ㆍ기획ㆍ전시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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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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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미술진흥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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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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