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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