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8조 (전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시 지원미술지방자치단체미술전시국가와대상ㆍ방법전시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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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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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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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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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미술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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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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