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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ㆍ변환한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제5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1.제8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법인회원으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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