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영장등의 사본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집행하는 경우의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및 제4항(같은 법 제200조의6, 제20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18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장등의 사본 교부는 전자문서의 사본을 전송하거나 전자문서의 사본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전송은 제36조제2항에 의한 방법 외에 당해 영장등의 사본임을 표시한 교부용 전자파일을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수목록,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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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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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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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