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공소제기된 사건
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5.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심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사건
6.당해 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에 따른 송부 요구, 「민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352조에 따른 송부 촉탁이 있는 사건
7.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건, 관련 사건의 수사나 심리를 위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건
②법과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전자기록의 보존, 폐기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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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2조 · 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