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제28조에 따라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②제1항에 따라 직접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등록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의 화면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 제출일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제출 후 최초로 진행되는 기일이 끝날 때까지 제1항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④제출한 전자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한 등록사용자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전자문서의 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삭제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다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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