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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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정정
②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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