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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