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등은 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이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전자문서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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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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