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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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문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의 재판서, 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2.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등 법원이 영장 발부 및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영장 및 이에 준하는 서류와 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3.그 밖에 법원이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판서, 조서 등 소송서류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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