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장,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진술 또는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②제13조에 따라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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