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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05-30 · 시행 2025-05-30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제11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12조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제13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4조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제15조
전자문서화
제16조
전자문서의 접수 등
제17조
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제18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제19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2조
정의
제20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1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22조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제23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제24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제25조
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제26조
기간의 계산
제27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28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2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제31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
제32조
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3조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4조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제35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의 특칙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제37조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제38조
영장등의 사본 교부
제39조
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제4조
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제40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41조
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제42조
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제5조
사용자등록
제6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7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8조
전자서명 등
제9조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