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 소관 -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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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5-30 · 시행 2025-05-30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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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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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제11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제12조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제13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제14조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제15조 전자문서화제16조 전자문서의 접수 등제17조 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제18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제19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제2조 정의제20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제21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제22조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제23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제24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제25조 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제26조 기간의 계산제27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제28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제2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제31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제32조 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제33조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제34조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제35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의 특칙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제37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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