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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사용자등록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사용자등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1.개인회원
2.법인회원
3.변호사회원
4.법무사회원
5.제3조제11호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관계인회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변호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ㆍ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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