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
①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되, 증거임을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1.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제출하는 방법
2.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진술하는 방법
3.전자문서가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는 방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1.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③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
2.전자문서가 음성ㆍ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ㆍ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자 및 그 일시ㆍ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
④재판장등은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증거로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를 취득한 시기 및 방법 등 증거취득의 경위에 관한 정보
2.압수수색영장 등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취득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
⑤재판장등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목록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것을 명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