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다음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라 한다)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5.5.30>
②법원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송부 또는 송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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