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전산등재 및 그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
2.법 제14조제1항제3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다만, 문자전송서비스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효력이 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의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 정보가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신된 때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4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더라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2.피고인이 중대한 질병, 부상 등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운 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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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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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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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