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전산등재 및 그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
2.법 제14조제1항제3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다만, 문자전송서비스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효력이 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의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 정보가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신된 때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4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더라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2.피고인이 중대한 질병, 부상 등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운 때
④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