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보저장매체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사건의 표시, 정보저장매체등을 제출하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
2.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③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④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로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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