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보저장매체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사건의 표시, 정보저장매체등을 제출하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
2.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로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