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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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3.특별대리인
4.「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
5.피해자의 변호사 등 대리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6.증인
7.통역인, 번역인
8.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전문심리위원
10.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자
11.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의 절차관계인으로서 ‘별표 1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이라 한다)
12.전자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자
13.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할 정당한 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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