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5.30>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때에는 전자기록에 이송 또는 송치에 관한 결정문 등을 등재하고, 이를 포함하여 송부할 서면을 출력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심급 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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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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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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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